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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2750 106.252.42.103
2017-11-06 12:11:10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8397호,(2017.10.24.)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

로 일부개정 되었음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제10조의3제1항제2호)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

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ㆍ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따로붙임 :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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