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17.07.31)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
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
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안 제2조제11호 신설)
-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개정)
-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제안공모 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시(별표5 비고 신설)
따로붙임 :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본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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