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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시행 2017.08.03.)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2009 106.252.42.103
2017-06-26 14:58:07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통령령 제28005호(‘17.05.02)로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7.08.03.)』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

정기준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따로붙임 : 1. 건축법 시행령(개정문개정이유) 1부.

2.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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