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령 제28005호(‘17.05.02)로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7.08.03.)』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
정기준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따로붙임 : 1. 건축법 시행령(개정문개정이유) 1부.
2.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