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 건축위원회(자치구 건축위원회 포함)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
회』 의 운영기준과 건축물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나. 공고일 : 2016.09.01.(목)
다.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1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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