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국토교통부령 제362호(‘16.09.12)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는 75제곱미터당 1대 또
는 65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은 85제곱미터당 1대 또는 7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8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110제곱미터당 1대 이상 등으로 하던 것을, 200제곱미터당 1
대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따로붙임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개정이유)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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