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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328 175.230.70.94
2022-01-03 13:47:5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설비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부여된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인정 정차와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나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높이 8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대한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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