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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확대 시행 안내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912 106.252.42.103
2017-05-17 19:34:08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청 신속행정담당관-2534호(‘17.03.22)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개요

■대상사업

- (기존)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

- (추가)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지원내용

- 1~3명의 전담PM(Project Manager)이 배치되어 지원

- 신속행정 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담PM이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및 쟁점 조정

등을 통한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분 또는 유선상담(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2층 신속행정담당관, 02-2133-424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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