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법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대상건축물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금번에 서울시 개설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신청을 받아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3. 2017년도 4월17일부터 착공신고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 지정요청서를 허가권자에
게 제출시 해당권역(서울시 4개권역)의 감리자중 1명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4. 우리회에서는 건축조례 제18조의2 제9항에 의해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 및 감리자교육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회원업무의 편리 및 감리업무 수행의 정상화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제반 사항 및 관련 프로그램 등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시행개시일 : 2017. 4. 17(월)
나.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의2 제1항 대상건축물중 2017.4.17.이후 착공신고 대상건축물(2016.8.4. 이후
허가접수 신청분)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