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16.12.30)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일부개정되어 따로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 대상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법
령 개정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건축재료의 성능, 품명 등
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따로붙임 : 1.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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