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29242(‘16.12.27)호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
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따로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정비사업의 경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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